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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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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2006 하반기 다단계 불법화물운송 및 주선행위 집중단속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단속기간 : 2006. 11. 20 ~ 12. 20(1개월간)
 - 대    상 : 주선업체 및 일반화물업체
 - 단속내용 : 불법·불공정 다단계 불법행위

○ 태백시가 관내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의 다단계 등 불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관리 업무에 투명성과 화물운송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단계 불법화물운송 및 주선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다단계 등 불법화물운송 주선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사전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1개월간 1개반 2명의 지도단속요원을 투입, 관내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9개소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 시가 계획하고 있는 점검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무단 휴·폐지여부, 불법 주선행위, 운송위탁행위 여부와 기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반에 대한 일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점검하기로 했다.

○ 한편, 시는 다단계 등 불법화물 운송 및 주선행위 등 점검활동을 통해 위법적인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계법에 근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으로 있다.

 

 

문의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55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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