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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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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2006년도 하반기 의·약업소 정기지도 점검실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점검기간 : 2006. 12. 4~12. 8(5일간)
 - 점검대상 : 133개소(병의원30, 약국22, 한의원8, 치과의원8, 한약방3, 안경업소8, 화장품판매업소4, 의료기기판매소22)
 - 점 검 반 : 1개반 3명
 - 점검내용
  · 의료법, 약사법등 법률준수여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준수여부
  · 화장품, 의료기기법 법률준수여부 등

○ 태백시보건소(소장 김화춘)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우수의약품 공급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 1개반 3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12월 8일까지 관내 종합병원1개소를 비롯해 병의원30, 약국 22, 한의원6, 치과의원 8개소 등 총133개소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2006년 하반기 의·약업소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금번 지도점검내용으로는 ▷의료법, 약사법등 법률준수여부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준수여부 ▷화장품, 의료기기법 법률준수여부 등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 한편, 시 보건소는 지난 상반기 의·약업소 지도점검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유통, 법정관리 전염병,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 재고량과 관리대장 재고량의 불일치 등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징금부과, 경고, 시정, 판매금지를 내린바 있다.

○ 특히, 시는 금번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고발 및 의료인 자격정지 요청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문의 : 보건소 예방의약팀(☎55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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