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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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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오는 12월 31일 납부기한인 2006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과세대상 : 2006. 12월 1일현재 차량소유자
 - 건수 및 세액 : 9,855건/12억5,300백만원
  · 승  용 : 9,445건/12억4,200백만원
  · 승  합 :  86건/200만원
  · 화물등 : 324건/900만원
 - 고지발송일 : 2006. 12. 11
 - 납      기 : 2006. 12. 16~12. 31

○ 태백시가 2006년 12월 1일 현재 차량소유자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2006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12월 11일자로 고지 발송한 가운데 이번 주 16일부터 말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받을 계획이다.

○ 市가 부과 고지한 2006년 2기분 자동차세는 총9,855건에 부과액이 12억5,300만원으로 지난 2005년 2기분 부과액(8천603건/10억7,600만원)보다 건수는 1,252건에 1억7,700만원이 증가됐다.

○ 시는 2기분 자동차세 납기일이 오는 12월 16일부터 시작됨과 관련하여 방송사 자막이용 홍보와 시청홈페이지, 시정소식지등에 납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과세대상자들이 납기 내에 지방세를 완납할 수 있도록 납부안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문의 : 세무과 세무조사팀(☎55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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