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태백, 도시미관을 위해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폐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키로 |
---|---|
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높이제한 폐지구역 ○ 태백시가 도시경관자원에 대한 보전과 조망권 확보 등 균형적 도시발전을 위해 그동안 제한해 오던 건축물 제한 높이를 일부 폐지키로 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 시는 신도로 개설, 높이차이,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인접지역과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득보다는 불합리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여 도시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키로 하고 ○ 오는 12월 21일부터 2007년 1월 1일(15일간)까지 높이제한 폐지 구역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높이제한을 위한 주민공람 기간으로 설정, 주민의견을 받기로 했다. ○ 이번에 건출물 최고높이 폐지할 구역은 황지연못부근인 황지동 25-101번지외 134필지와 도립공원부근 소도동 101-10번지 230필지와 시청부근(전·후면도로) 황지동 59-174번외 169필지이다. ○ 이에따라, 시는 친환경적 도시발전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제한(최고)높이는 폐지하고 건축법 규정에 따라 황지연못부근은 23m(6층), 도립공원부근20m(5층), 시청부근23m(6층)에는 높이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 한편, 시는 오는 2007년 1월 4일까지 본 건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의견서를 시청 건축과(☎033-550-2141~3)로 신청·접수받을 계획이다.
문의 : 건축과 주택행정팀(☎5502-2141)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