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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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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주민등록말소자일제재등록기간 설정·운영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기     간  : 2006. 12. 26~2007. 1. 31(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 말소자
  - 재등록기관 : 전국 읍면·동사무소
  - 재등록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과태료 1/2경감
   · 재등록후 증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재
     (증재발급수수료 : 5,000원/등·초본발급수수료 : 350원)

○ 태백시가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일정한 장소에 기거하면서 근로의욕이 있으면서 과태료 납부부담 등으로 재등록을 기피하는 주민등록 말소자를 대상으로 오는 2007년 1월 31일까지『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 동안 재 등록자들에게 과태료 감면과 각종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주기로 했다.
 
○ 금번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은 주민등록 말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출장소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며,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일괄 처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시켰고

○ 일제신고 기간 중에 재등록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50% 경감조치 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 특히, 시는 오는 2007년 3월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하여 말소로 인한 미취학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학대상 아동이 있는 세대에서는 재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문의 : 민원봉사과 민원팀(☎55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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