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1.09
제목 | 태백, 불법·불량한약재 유통에 주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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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태백시가 최근 국내 한약재에서 불법한약재 유통 및 독성한약재의 무분별한 판매·유통으로 시민들의 피해우려가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市 보건소는 불법·불량한약재의 유통근절을 위해 관내 한의원, 한약방, 약국, 약초상, 탕제원, 건강원, 기타 한약재에서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 ▷유통금지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전지상태의 녹용 등 규격품으로 제조되지 않은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허위표시 또는 표시기재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 한약 규격품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 ▷부정, 불량 한약재를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대상 품목을 불법 취급 및 유통하는 업소에 대해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다. ○ 한편, 시는 불법·불량한약재를 판매 및 유통한 업소에 대해서는 암행감시활동을 강화해 고발 또는 자격정지를 의뢰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문의 : 보건소 예방의약팀(☎550-2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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