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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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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대출조건
   · 연2%(3자녀 이상 세대는 1%)
   · 상환방법 : 2년 후 일시상환(재계약시 2회 연장가능)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 : 3,000만원이하
   · 호당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70%
  - 대상지역 및 주택 :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 신청접수 : 연중

○ 태백시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 시는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더 불어 함께 사는 사회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 이번에 지원하게 될 전세자금은 각 호당 3천만원 이내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되며, 상환방법은 연3%의 이율에 2년후 일시상환조건이며, 재계약시 2회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단 3자녀 이상 세대는 연1%의 이율을 적용한다.

○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 자격요건은△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이며, ▷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영구임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거주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편, 전세자금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의 보증금을 지급한 확인서를 시청 건축과(☎550-2142, 2724)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건축과 주택팀(☎550-2142, 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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