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태백,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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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대출조건 ○ 태백시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 시는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더 불어 함께 사는 사회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 이번에 지원하게 될 전세자금은 각 호당 3천만원 이내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되며, 상환방법은 연3%의 이율에 2년후 일시상환조건이며, 재계약시 2회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단 3자녀 이상 세대는 연1%의 이율을 적용한다. ○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 자격요건은△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이며, ▷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영구임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거주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편, 전세자금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의 보증금을 지급한 확인서를 시청 건축과(☎550-2142, 2724)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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