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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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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1월말까지 불법 컨테이너 조사 및 정비활동 추진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조사기간 : 2007. 1. 8 ~ 2007. 1. 31
 - 조사대상 :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모든 컨테이너
  ㅇ 신고·허가절차 없이 설치된 컨테이너
  ㅇ 건축법령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받고 설치된 컨테이너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컨테이너/2002년 이전)
  ㅇ 존치기간이 만료된 공사용 가설건축물
  ㅇ 공용건축물 : 시청 산하 실과소동에서 설치한 컨테이너
 - 조사내용 : 건축위치, 건축주, 구조, 용도, 연면적, 설치시기, 위법사항 등(현장조사서 서식지참 현장조사 실시)
 - 향후조치
  ㅇ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 시
  ㅇ 형사고발조치 및 건축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부과 등 위법건축물 처리절차에 따라 강력한 조치
  ㅇ 적법하게 설치된 노후불량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외관정비, 철거 등 자진정비토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 태백시는 시가지와 주요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과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량 건축물(컨테이너 등)의 일제 정비로 고원관광도시 이미지에 걸 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키로 하고 오는 1월말까지 불법 컨테이너 일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 市가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컨테이너는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설치된 컨테이너와 건축법령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받고 설치된 컨테이너(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컨테이너/2002년 이전)와

○ 존치기간이 만료된 공사용 가설건축물, 그리고 시청 산하 실과소동에서 설치한 공용건축물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 불법 컨테이너에 관한 조사내용으로는 건축위치, 건축주, 구조, 용도, 연면적, 설치시기, 위법사항 등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서서식을 지참한 가운데 현장조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시는 금회 시가지와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전수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시정명령을 내리고

○ 이 같은 조치에 불응할 시 형사고발조치 및 건축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위법건축물의 처리절차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 적법하게 설치된 노후불량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외관을 깨끗하게 정비하거나 시설물을 철거토록 하는 등 건축주가 자진해서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의 : 건축과 건축팀(☎55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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