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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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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이달 말까지 관내 유관기관·단체로부터 1분기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서 제출받기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목 적
   ㅇ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지하매설물의 안전확보, 시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 사업의 시 행시기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함. 
- 관련근거 :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4 규정에 의거 2007 1/4분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징구 
-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서 내용
   ㅇ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설계도면, 도로점용사업계획서 ⇒교통 소통, 도로시설유지,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포함 
- 제출기한 : 2007. 1. 31일까지 제출(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시 도로굴착은 불허, 단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기관·단체는 우선 유선통보 후 제출시기 조정토록 안내)

○ 태백시는 이달 말까지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이 있는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도로굴착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 이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일련의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적인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 지하매설물의 안전 확보, 그리고 시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함이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이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도로굴착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설계도면, 도로점용사업계획서⇒교통소통, 먼지발생방지, 안전사고방지, 도로시설유지,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하고 관련사항을 통보했다.

○ 한편, 시는 1분기 도로굴착사업이 계절적으로 동절기에 속함에 따라 오는 1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취합할 계획인 가운데 기한 내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도로굴착은 불허할 예정이며,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사업계획서 제출이 어려운 기관 ? 단체에서는 우선 유선으로 통보한 후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를 조정토록 편의를 줄 방침이다.

 


문의 : 건설방재과 건설행정팀(☎55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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