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1.18
제목 | 시, 이달 안으로 사후관리기간 10년이 경과한 산지유통시설물 5개소에 대해 관리전환 추진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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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사후관리기간 : 시설물 10년 ○ 태백시는 조성 된지가 10년이 경과한 산지유통시설물에 대해 다음주 안으로 강원도에 사후관리해제를 요청, 승인을 받는 데로 해당 시설물을 보조사업자에게 관리전환해 주기로 했다. ○ 시는 이번 달 안으로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이 경과한 산지유통시설물(산지유통센터 1개소/통동181-3(주) 발원지 태동, 농산물간이집하장 4개소/금천동131-1 금천영농회 외 3개소)의 관리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시는 2006. 12월말을 기준시점으로 사후관리기간 10년을 경과한 산지유통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해제를 강원도에 요청하고 산지유통시설물의 사후관리해제 승인 시 보조사업자에게 해당시설물을 관리전환해 줄 방침이다.
문의 : 농정산림과 농산특작팀(☎550-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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