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1.18
제목 |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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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태백시는 금년 1월부터 5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시에 따르면 지역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사용업체, 공예품 경진대회 은상이상 수상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 지원 대상업체의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 8억원, 운전자금 3억원을 비롯해 경영개선자금 5천만원으로 관내 1금융권과 태백단위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융자 대출상담을 거쳐 확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한편 시에서는 관내 금융기관과 대출 협약체결을 마쳤으며 시설자금은 1년거치 4년균등상환, 운전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은 2년 일시 상환을 융자기간으로 정하여 금융기관 대출액의 대출금리중 6%의 이자를 시가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한다. □ 태백시는 지난해 총17개 업체에 63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3억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바 있어 기업환경이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는 물론 자금으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있다. □ 융자를 희망하는 대상업체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청 지역개발과 기업지원팀(문의 550-2093)으로 제출하여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지역개발과 기업지원팀(☎550-2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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