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1.24
제목 | 태백, 85세이상 노인에 대해 매월 2만원씩 장수수당 지급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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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사업대상 : 85세 이상 장수노인(1922년 12월 이전 출생자) ○ 고원의 도시 태백시는 85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뜻에서 올 1월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85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해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2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해 주기로 했다. ○ 시는 1922년 12월 이전 출생자인 85세 이상 장수노인(대상자 : 336명)중에서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씩 장수수당을 계좌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줄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7,200만원(도비 2,160만원, 5,04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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