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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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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산한우” 특허청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추진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시는 강원태백지식재산센터(태백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대표 먹거리이자 특산품인 “태백산한우”에 대해 특허청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 특허청 주관으로 강원태백지식재산센터(태백상공회의소)가 지난 1월 공모한 2007년 지역브랜드가치제고사업에 태백시가 신청한“태백산한우”가 올해의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08년 상반기 단체표장 등록을 목표로 강원태백지식재산센터(태백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태백산한우”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태백시와 강원태백지식재산센터(태백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의 필수요건인 “태백산한우”의 지리적특성과 품질특성 및 양자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 2008년 상반기 “태백산한우”가 지리적표시제단체표장으로 등록될 경우 “태백산한우”는 대외적으로 품질과 명성을 인정받게 되어, “태백산한우” 브랜드의 명품화 촉진 및 소비자 인지도 상승효과와 함께 시장차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상승을 바탕으로 지역 한우농가 및 주민의 소득증대, 관련 관광산업 발전에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태백산한우”를 위조·모방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금지청구,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 상표법상 강력한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 한편, 특허청 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도는 유명 지역특산물 중 품질이나 명성이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 및 역사에 기인한 경우 상품이 생산·가공된 지역명을 등록해 그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의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사업에는 “태백산한우”와 “춘천막국수”를 비롯하여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7개 지역특산물이 선정되었다.

 

 

문의 : 농정산림과 축산팀(☎550-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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