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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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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건축현장 기술지원팀 운영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대상건축물 : 단독주택100㎡이하 건축물과 그 외 감리대상 제외건축물
 - 기술지원팀 구성 및 운영사항
  · 관내 건축사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수성
  · 건축주 요구에 의하여 수시 현지출장 기술지도
  ·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순회지도 원칙

○ 태백시가 건축행정서비스 향상과 건축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건축 현장 기술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 시는 건축법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관계로 시공 중 위법사항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시공시 기술지원을 통해 건축물의 적법시공을 유도하고 선진 건축문화를 조성키로 하고 관내 건축사 및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된 건축현장 기술지원팀을 적의 구성, 연중운영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단독주택 100㎡이하의 소규모건축물과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내 건축사무사(3개사 : (합)건축사무소, (주)대고원 건축사무소, ꏧ우리 건축사사무소)와 건축담당공무원3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담당 동별로 편성하여

○ 건축 착공시 건물배치 및 법규정상 유의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배수설비, 정화조설치, 원인자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등 준공절차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서비스를 미리 안내하는 등 각종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기타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처리 하게 된다.

○ 특히, 건축현장 기술지원팀은 건축주 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기술을 지도하고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순회지도하며 기술지원사항(문제점, 민원사항등)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구현과 건축행정서비스 제고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문의 : 건축과 건축팀(☎55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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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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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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