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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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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유권 권리제한 사유림, 산림청에서 대거 매입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국유림관리소장(김남인)은‘2007년도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사유림 260ha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태백국유림관리소장(김남인)은 태백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인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의 사유림 중 백두대간보호구역에 편입된 산림을 우선 매수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국유림에 개재 또는 연접된 임야 순으로 매수하여 숲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백두대간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 등 산림이 아닌 토지도 매수하여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매도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 및 법적 검토를 거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하게 된다.

▣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게 된 산림은 타법에서 제한받아 왔던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 동·식물특별보호구역 등의 산림으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산림이다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이같이 사유림 매입을 통해 국유림을 확대하는 이유는,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시하던 기존 국유림확대 정책이 최근 산림의 공익적·환경적 기능이 중요시 됨에 따라, 공익·환경적 기능을 갖춘 임지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공익산림) 확대의 중요성을 “최근 세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기상 이변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주요 원인이며, 세계 각 국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기후변화협약 채택’, ‘1997년12월 교토의정서 채택, 2005년 2월 공식 발효’등 지구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탄소배출권 구매’등 기후변화 협약이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고,

▣ “지구온난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숲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적정한 숲가꾸기를 통해 탄소 흡수 및 고정기능을 향상시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기타참고사항 ※
2006년도 사유림 매수 현황
 1. 매수면적 : 240ha, 23필지
 - 백두대간보호구역 : 183ha
  ○ 임야 : 8필지, 면적: 180ha, 금액 : 5억7천만원
  ○ 전   : 4필지, 면적 : 3ha, 금액 : 2억
 - 국유림인접 및 개재지역 : 57ha, 금액 : 2억원
 2. 매수금액 : 9억7천만원

 


문의 :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552-2276,553-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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