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태백, 오는 3월까지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제정 적극 검토키로 |
---|---|
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제정근거 :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규정 ○ 태백시는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 근거해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사항을 원만히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제정 건을 오는 3월까지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사항을 조정하기위해 입주자의 2/10이상 동의 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할 방침이다. ○ 시는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제정 건 검토 및 추진을 위해 오는 2. 16일까지 조례제정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 28일까지 의회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람 및 공고기간을 거쳐 3월중에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 한편, 시는 현재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 조례가 도내에서는 원주시가 제정한 것을 파악하고 원주시의 제정내용과 타 시도의제정내용을 상세히 비교·분석한 뒤 충분한 공람·공고기간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문의 : 건축과 주택팀(☎550-2142)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