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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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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2007 정기분 면허세 독촉장 오는 15일 발송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대     상 : 2007년 정기분 면허세 미납자
 - 건수 및 세액 : 1,414건/18백만원
  ※ 정기분 과세건수 및 세액 : 5,181건/67백만원
   · 납기내 징수액 : 3,767건/49백만원(수납율73%)
 - 발송예정일 : 2007. 2. 15
 - 납      기 : 2007. 2. 20~2. 28

○ 태백시는 매년 1.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2007년 정기분 면허세부과와 관련하여 총5,181건에 6천7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납기내 징수분 3,767건에 4천9백원(징수율 73%)중 1,414건 1천8백만원 체납액에 대해 오는 2월 15일 독촉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 금번 발송되는 면허세 납기일은 오는 2월 28일로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정부서는 지방세법 제1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부여기관(부서)에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수회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면회세가 완납되지 않을 시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문의 : 세무과 세정팀(☎550-2031)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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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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