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2.12
제목 | 태백, 2007 정기분 면허세 독촉장 오는 15일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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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대 상 : 2007년 정기분 면허세 미납자 ○ 태백시는 매년 1.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2007년 정기분 면허세부과와 관련하여 총5,181건에 6천7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납기내 징수분 3,767건에 4천9백원(징수율 73%)중 1,414건 1천8백만원 체납액에 대해 오는 2월 15일 독촉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 금번 발송되는 면허세 납기일은 오는 2월 28일로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정부서는 지방세법 제1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부여기관(부서)에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수회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면회세가 완납되지 않을 시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문의 : 세무과 세정팀(☎550-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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