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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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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설치장소 : 6개소(태백역사거리, 국민운행사거리, 농협삼거리, 황지교사거리, 중앙로사거리, 고려의원사거리)
 - 시범 운영 및 계도기간 : 2007. 2. 1~ 3. 31일까지
 - 단속방법
  · 삼·사거리 모든 방향 70~100내 불법 주·정차 구간 단속
  · 평·휴일 없이 24시간 단속(시범운영 후 시간대 협의 조정)
 - 단속대상 : 24시간 단속, 5분이상 정차차량 단속(운전자 탑승시에도 단속)

○ 태백시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중 유발과 각종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 무인단속카메라로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 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운전자들의 의식전환과 불법 주·정차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 관내 상습 불법 주·정차 성행구간 6개소(태백역사거리, 국민은행사거리, 농협삼거리, 황지교사거리, 중앙로사거리, 고려의원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 금번 설치하는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은 삼·사거 모든 방향 70~100m내 불법 주·정차 구간을 단속하며, 평·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하게 되며(시범운영 후 시간대 협의 조정) 승용자동차 및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 4톤이상화물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 위반시 1만원이 추가 부과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 2개월간 과태료 미부과 단속차량 계도·홍보용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질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모아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경제교통과 교통지팀(☎55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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