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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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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점검대상
  · 공동주택 : 109개단지 372동 12,373세대
  · 공사중단 건축물 : 3개소(장성경향렉스빌, 세창짜임아파트, 화전스포츠센타)
 - 공사 중 아파트현장 : 3개단지(이원예채, 영조아름다운나날, 우영U.Blian)
 - 점검방법 : 관리주체 1차점검 후 위험요소 발생부분 중간점검
 - 점검기간 : 2007. 2. 22 ~ 3. 2까지
 - 점 검 자 : 주택담당외 3인
 - 점검사항
  ·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비상저수조 등 해빙기전 상태 점검
  · 공사 중, 공사중단 현장의 흙막이 공사, h빔, 앵커설치 등 붕괴위험부분 지속점검
 ㅇ 조치사항 : 위험부분 관리자로 하여금 해방기전 안전조치

○ 태백시가 예년보다 일찍 해빙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일까지 안전점검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3명의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공동주택 109개단지 372동 12,373세대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3개소(장성경향렉스빌, 세창짜임, 화전스포츠센터), 공사중인(이원예체, 영조아름다운나날, 우영U.Blian)등 사업장에 대해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 점검내용은 해빙에 대비해 대상건축물의 안전도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흙막이 공사, H빔, 앵커설치의 안전성여부, 시설물주변의 석축, 옹벽, 법면, 교량, 우물, 비상저수조 등의 각종 위험요소를 세밀하게 확인·점검 하게 된다.

○ 한편, 시는 금번 해빙기에 대비한 공동주택안전점검에서 취약시설이 발견될시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수토록 행정조치토록하고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 가 시설물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해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문의 : 건축과 주택팀(☎55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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