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2.28
제목 | 태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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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대 상 :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1,409대 ○ 태백시가 지방세 세목 중 징수율이 취약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시키기로 했다. ○ 금번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부과차량 중 2회이상 체납차량 1,409대로 체납액은 5,230건에 5억7,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 특히, 시는 번호판 영치 후 상습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하고 공매처분 등의 강제징수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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