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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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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대    상 :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1,409대
 - 건수 및 금액 : 5,230건/571백만원
 - 영치기간 : 2007. 2. 28일까지
 - 영치반편성 : 2개반 / 10명

○ 태백시가 지방세 세목 중 징수율이 취약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시키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2개반 10명으로 영치반원을 구성하고 금일(2. 28)까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1,409대를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 금번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부과차량 중 2회이상 체납차량 1,409대로 체납액은 5,230건에 5억7,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 특히, 시는 번호판 영치 후 상습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하고 공매처분 등의 강제징수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려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세무과 징수팀(☎55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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