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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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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시행 만전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공인중계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 거래 시 관행적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의 묵인, 탈세 및 투기성 부동산거래에 따른 지가상승 등 투기성 부동산거래가 성행하여 탈세는 물론 부동산 가격의 왜곡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됨에 따라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시민들의 편익증진 및 권리보호 등의 차원에서 적극 홍보키로 했다.

○ 이번에 개정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주 내용으로는 토지 및 건축(무허가 건물 포함)의 거래시에는 거래당자자의 인적사항 및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 체결일부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또한, 신고시에는 대리신고도 가능하나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거래신고자(당사자 및 대리인)은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http://rtms.taebaek.go.kr/homo.do)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특히, 시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의무위반 시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에게는 취득세의 최고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이행에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시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일 경우와 경락 또는 공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검인 및 신고가 불필요하나, 교환, 증여, 신탁 및 신탁의 해지, 아파트 등의 준공전 선분양계약 분양권의 전매, 공유물분할 등은 신고제외대상이나 검인을 꼭 받아야 한다.

○ 한편, 시는 담합행위, 부동산투기 등 시장질서 파괴행위 근절, 부정확한 가격정보로 가격 왜곡현상 방지, 공정한 과세부과 실현, 실거래가격의 거래관행 등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숙지키는 한편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문의 : 민원봉사과 지적행정팀(☎55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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