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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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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불법광고물단속 및『생활주변의 질서운동』 추진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홍보 및 계도기간 : 2007. 3. 14~3. 25
 - 집중단속 및 정비기간 : 2007. 3. 26~4. 8
 - 단속내용
  ·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 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 벽보, 전단, 기타,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

○ 태백시가 시가지와 도심지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 시는 시가지내 무질서하게 게시되어 있는 불법현수막(플래카드)으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풍속영업 등 불법옥외 광고물을 일제히 단속활동을 펼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주요도로변 및 도심지역 인도 등에 무단 게첨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음란·퇴폐적 내용의 선정적인 문구·사진 등을 기재된 청소년 유해전단지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오는 3월 25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철거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 오는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유관기관인 태백경찰서와 합동으으로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 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벽보, 전단, 기타,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 등 등 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한편, 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 전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문의 : 건축과 건축팀(☎55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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