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태백, 불법 무속행위 및 공원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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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기 간 : 2007. 3. 26~지속추진 ○ 민족의 영산이며“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주목과 환상의 설경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백두대간중심부 위치한 태백산도립공원에서는 건조하고 강풍이 자주 몰아치고 ○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으로 탐방객의 흡연, 취사, 불법무속행위의 촛불에 의한 실화 등의 인위적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봄철 산불예방과 병행해 불법 무속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 이에 따라 태백산도립공원에서는 3월 15일부터 지속적으로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당골, 제당골, 백단사, 유일사일대, 단군성전, 사찰, 산당 등 공원 내 각종 불법시설물 단속과 ▷불법 무속행위 계도단속(산불예방과 병행)▷희귀수목 수액체취 행위 등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순찰 확행으로 민원발생 최소화할 방침이다. ○ 한편, 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잣나무골(금천)∼소문수봉 밑 4km ▲반재밑(당골)~문수봉 갈릴길 2km ▲당골(진주암)∼반재 1.8km ▲유황골∼제당골 1.8km ▲반재밑∼망경사 3.2km등 총 5개구간에 13km에 대해 등산로가 잠정 폐쇄키로 했다. ○ 특히, 시는 탐방로에 대해 출입통제 강화와 불법 무속행위 및 산불발생 위험지역에 대해 집중 산불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탐방객들에게 인화물질인 라이터나 가스류 등 발화도구 소지를 금지할 계획이며, 폐쇄되는 등산로를 입산하거나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게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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