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市, 무단방치 및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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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일제정리 기간 (년2회) ○ 태백시가 주택가 및 주요도심지역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교통질서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키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1개반 6명의 전담 처리반을 편성하여 관내 도심지역에 무단 방치된 차량 및 위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의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소유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임의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년2회(1차 정리기간 : 2007. 4. 1~30, 2차 정리기간 : 2007. 10. 1~30)에 걸쳐“무단방치”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 불법자동차의 일제정리 대상 차량으로는 ▷도로, 주택가 등의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 방전식)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 ▷밴형 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말소 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양수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행중인 자동차 ▷이전등록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 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50cc이상 이륜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배기가스인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유관기관인 태백경찰서와 협조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550-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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