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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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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걸쳐 4월부터 무인단속카메라 주·정차위반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시범 운영 및 계도기간 : 2007. 2. 1~ 3. 31일까지(2개월간)
 - 과태료 부과 : 2007. 4. 1부터 연중시행
 - 설치장소 : 6개소(태백역사거리, 국민운행사거리, 농협삼거리, 황지교사거리,  중앙로사거리, 고려의원사거리)
 - 단속방법
  · 삼·사거리 모든 방향 70~100내 불법 주·정차 구간 단속
  · 평·휴일 없이 24시간 단속
 - 단속대상 : 24시간 단속, 5분이상 정차차량(운전자 탑승시에도 단속)
  · 무인단속카메라는 5분간 4장의 사진을 무인 자동촬영하여 위반사항을 통보

○ 태백시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과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과태료 부과 대상차량』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인단속 카메라로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키로 했다.

○ 시는 서학레저단지, 안전테마파크, 강원랜드 2단계 사업 등으로 향후 인구 및 차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고원레저스포츠 관광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인해 고원휴양도시의 이미지를 퇴색시킬 뿐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4월 1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로 주·정차위반 차량을 연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황지 시내지역의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인 중앙로 사거리, 고려의원 사거리, 농협삼거리, 통리방향 황지교사거리, 태백역사거리, 국민은행사거리 등 주요 도로 6곳에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안 홍보 및 계도를 위해 시범운영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지도단속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4월 1일부터는 연중 과태료(승용 및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 승합,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5만원)가 부과되는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키로 했다.

○ 특히, 금번 설치한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은 삼·사거 모든 방향 70~100m내 불법 주·정차 구간을 단속하며, 방송시설 및 LED전광판도 함께 설치해 홍보 및 계도방송도 병행할 수 있으며, 평·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하게 된다.

 


문의 :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55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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