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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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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2007년 국·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 부과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대상재산 : 539필지, 738건 620,765㎡
 · 국유재산 331필지 63,696㎡, 도유지 88필지 451,551㎡, 시유재산 114필지 103,088㎡,  건물 7필지 2,430㎡
 · 부 과 일 : 2007. 4. 10
 · 부과금액 : 2억6,920만원
 · 납부기간 : 2007. 4. 16~30까지
 ※ 2007년도 달라지는 사항
  · 부가치세 부과 : 대부료의 10%(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주거용 건물은 제외)
  · 공유재산의 특례기준 변경 : 시·도유지 대부료 인상

○ 태백시가 2007년 국·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키로 했다.

○ 시는 국·시유재산 중 대부건수 738건/620,765㎡(국유재산 331필지 63,696㎡, 도유지 88필지 451,551㎡, 시유재산 114필지 103,088㎡, 건물 7필지 2,430㎡)에 2억6,920만원의 국·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를 오는 4월 10일 부과할 계획이다.

○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년도인 2006년보다 22%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주거용 건물은 부가에서 제외된다.

○ 한편, 시는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유휴지 임대, 무단점유지 적법 절차 대부 조치, 누락재산 권리 보전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울려 나갈 방침이다.

 

문의 : 회계과 재산관리팀(☎55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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