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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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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평소 경로효친사상과 미풍양속으로 보건 복지증진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고원휴양도시 태백시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금년 4월부터“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이 1인당 월94만9,000원에서 6인 이상의 318만4천원 이하의 가구소득과 재산기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일상 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연중 신청·접수 받기로 하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수 서류)과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도는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 바우처 지원내용으로는 서비스 대상 가구에서는 매월 일정액(약20만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것으로 월 총 27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가 이용가능하며, 특히,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월3만6,000원)을 선납을 전제로 하에 지원하는 서비스로

○ ▷식사도움▷세면 도움 ▷ 체위 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목욕보조 등의 활동보조를 지원받으며,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받게 되는 사업이다.

 


문의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55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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