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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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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오는 25일까지 임대주택 임차권 불법거래 실태조사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조사대상 : 유진1차, 유진2차(임대), 대산, 선명3차(임대분), 선명5차아파트(임대분)
 - 조사기간 : 2007. 4. 23 ~ 25일까지
 - 조사방법 : 당해주택방문 거래서류 및 현장확인
 - 조 사 자 : 주택담당외 1인
 - 조치사항 : 임대주택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조치(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태백시가 관내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당초 규정해 놓은 임대목적을 위배한 일체의 불법전대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1개반 2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4월 25일까지 관내에 소재한 민간건설 임대주택인 유진 1,2차(임대), 대산, 선명3, 5차 아파트(임대분)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임차권 불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한편, 시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임대주택 불법전대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펼치면서 단지별 임대차계약서 명단과 실거주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에서 사실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활동을 전개토록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 임대주택법에 의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문의 : 건축과 주택팀(☎55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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