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태백, 불법소각로 수거 및 집중단속 실시 |
---|---|
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기 간 : 2007. 3. 29 ~연중 ○ 태백시가『청결하고 아름다운 태백 만들기』일환으로 단독주택 및 각종 사업장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수시로 자행되고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함에 따라 청정 고원 태백도시 건설을 위해 불법 소각로 대해 집중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1단계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단독주택, 각종사업장(공장), 공사장에 불법소각시설인 드럼통 등 213개를 현지 확인 조사, 자진철거 유도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97개를 자진철거 하였으며, ○ 2단계로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4개반 11명의 수거반을 편성하여 권역별로(황지지역, 장성·철암지역)나누어 72개를 재활용 수거 방식에 준하여 불법 소각로를 집중 수거하였다. ○ 한편, 시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한 후 오는 5월 14일부터 연중 불법 소각로에 대해 집중 관리키로 하고 고무, 폐유 등의 소각으로 악취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는 행위와 흔적이 있는 소각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불법 소각행위 신고 시 최고 6만원에서 10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