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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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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지방세 강력징수로 전년 동기대비 1억9천8백만원 증가
작성자 공보팀
내용

 ○ 2007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
  - 징수기간 : 2007. 3. 2 ~ 4. 30
  - 징수금액 : 357백만원 (2006 동기대비 198백만원 증가)
  - 주요 징수내역
   · 부동산 및 차량 공매 -------------- 118백만원
   · 예금  압류 --------------------------   70백만원
   · 급여  압류 --------------------------   21백만원
   · 번호판영치 --------------------------    6백만원
   · 배당금수령 --------------------------    5백만원
   · 관허사업 제한 ----------------------    9백만원
   · 재산압류 및 납부독려 ------------- 128백만원

○ 태백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고액체납액을 줄이기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체납세 특별징수반”을 구성하여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활동을 펼친 결과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에 의해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반 16명의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장기 및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소유재산 압류, 예금 및 봉급, 신용카드 매출채권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친 결과,

○ 부동산 및 차량 공매 1억1,800만원, 예금압류 7천만원, 급여압류 2,100만원, 번호판영치 600만원, 배당금수령 500만원, 관허사업 제한 900만원, 재산압류 및 납부독려 1억2,800만원 등 전년동기보다 1억9,800만원이 증가한 총 3억5,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했다.

○ 특히, 시는 이 같은 체납처분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미납부하는 고질·상습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관허사업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 고질·상습 체납자 근절을 위해 4월말 현재 전체 체납자 8천450명/22,338건, 18억9,200만원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신규 및 경신)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문의 : 세무과 징수팀(☎55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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