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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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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5월 1일부터 복지민원 일괄처리제 실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추진시기 : 2007. 5. 1일 민원 접수분 부터
 - 대 상 : 신규복지급여 결정대상자중 감면대상자(수급자 및 장애인)
 - 지원사업 : 6종
 · 상수도료 감면, TV수신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자동차세 면제, 복지전화서비스(유선), 전화기본요금 감면
 - 추진방법 : 신규 복지급여 결정시 지원사업(6종)일괄 처리

○ 복지욕구에 부흥하고 양질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태백시가 5월 1일 부터 복지민원 일괄처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 시는 5월 1일 복지민원 접수분부터 신규 복지급여 결정 국민기초수급자 가구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수도료 감면, TV수신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자동차세 면제, 복지전화서비스, 전화기본요금 감면 등 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일괄 처리제를 추진키로 했다.

○ 시는 그 동안 복지민원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개별로 관련 실·과·소 및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았으나, 복지민원 일괄처리제 시행과 함께 복지대상자 신청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원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일괄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 한편, 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등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맞춤형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복지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복지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55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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