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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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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신청기간 : 2007. 5. 1~5. 31
 - 대    상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자
 - 예 산 액 : 600만원(국300/도150/1500), 지원비율 : 국·도·시비(60%), 자부담(40%)
 - 내    용 : 설치지원신청에 따른 대상지 검토 및 사업시행

○ 고원청정의 도시 태백시가 지역의 대표작목인 고랭지채소재배지역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조수 출몰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야생동물 퇴치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을 대상으로 야생조수(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출몰에 따른 합리적인 예방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 한편,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 출몰로 피해가 잦은 관내 6개 농가가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 1,100m에 대해 야생동물 퇴치기(건전지용)를 설치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은 국·도·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시비 60%이며, 자부담 40%이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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