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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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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공모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공고기간 : 2007. 5. 9 ~ 25
 -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시설별 공고문 발송
 -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07. 6 ~ 2008. 2월
  · 지원대상 : 태백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46개소
  · 지원분야 : 자유기획(시설에서 자유로이 선정)
   →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시설 공동 기획가업
   → 소규모 시설로 기능보강 등이 필요한 사업
  · 지원기준 : 최고 400만원(예산범위 내 창의성 또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 추가지원 가능)
  · 사업예산 : 6,500만원(2006년 복지수준 평가 상 사업비)

○ 태백시가 주민을 위한 참신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역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을 공모키로 했다.

○ 시는 민간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46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5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기로 했다.

○ 이번에 공모할 사회복지시설 사업은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재원부족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또는 시설 공동 기획사업, 시설 기능보강, 기자재 구입 등이 필요한 사업이다.

○ 사업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로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태백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보육시설, 노숙인 시설, 자활후견기관, 가정폭력상담 등으로 단 미인가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한편, 금번 지원할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비는 6,500만원으로 지난해 전국 23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수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상사업비로 지원기준은 최고 400만원이며, 창의성과 주민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550-3012)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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