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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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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백산, 두문동재, 금대봉 입산통제 한다!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덕규)는 자연환경 보전 및 자생식물 보호를 목적으로 함백산, 두문동재(싸리재), 금대봉 일원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30일까지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무단 입산자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덕규)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 고시된 함백산, 두문동재, 금대봉 일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자생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 입산통제 구역으로 고시하고 입산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입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특히, 산림 자생식물이 다양하게 집단으로 분포하고 있어 사진 동호회와 버스 등을 이용한 산나물 채취 등 무분별한 무단입산을 막기 위하여 감시요원을 연중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 하고 있다.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제3항에 의거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입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으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의 :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최윤성(☎ 552-2276, 553-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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