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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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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모범·먹 거리업소 신청접수받기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기    간 : 2007. 5. 21 ~ 5. 31
 - 대    상 : 일반음식점
 - 접 수 처 : 태백시음식업지부
 - 추진내용
  · 신청접수⇒시설조사⇒심의⇒지정
  · 지정업수 수도료 30%감면 및 표지판 제작 교부
  · 지정 후 1년간 출입, 검사 면제 등

○ 태백시가 깨끗하고 청결한 음식점문화 정착과 보다 낳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범· 먹거리 업소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 모범·먹 거리업소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 신청대상은 모법업소는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하고 서비스수준이 높은 업소로 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가격표시 준수 등 가격안정에 적극 동참하는 업소이며, 먹 거리업소는 태백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고 정갈 맛 나는 음식제공 업소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개업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업소, 고질적인 민원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편, 시는 모범·먹거리 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30% 감면과 지정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지정 후 1년간 출입, 검사 등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문의 : 보건소 위생팀(☎550-2716)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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