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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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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석유판매업소 특별지도·단속 펼치기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기    간 : 2007. 6. 29일까지
 - 대    상 : 26개소(주유소20, 일반판매소6)
 - 단 속 반 : 1개반 3명
 - 점검내용
  · 유사석유제품취급, 판매, 보유여부
  · 가격표시판 위치 적정여부
  · 석유류 판매가격 표시방법의 위반여부 등

○ 태백시가 다가오는 하계휴가철을 맞이하여 관내 위험물 취급업소인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실태와 안전도여부 등 상세히 확인하는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시는 석유판매업소별로 표시한 유류가격에 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위험물 취급업소인 주유소 20개소와 일반판매업소 6개소 등 26대업소를 대상으로 1개반 3명의 인력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6월 29일까지 특별지도·점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지도·점검할 내용으로는 사업장주변 환경관리실태와 석유판매가격 허위표시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석유가격 표시방법 및 설치장소의 적정성여부, 유사석유제품의 취급, 보관, 판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 특히, 시는 금회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정에서 관계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들이 발견될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반정도가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토록 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교통과 유통에너지팀(☎55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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