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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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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시가 지역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키로 했다.

○ 지원대상은 거주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로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거주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체류할 수 없는 외국인은 제외된다.

○ 지원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등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외국인 지원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하게 된다.

○ 또한, 시는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 매년 '세계인의 날'(5월20일)부터 1주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고 기념식과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격려 등을 개최키로 했다.

○ 특히, 시는 지역사회 공헌이 현저하고 외국인 지역사회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으며, 시정발전에 공로가 두드러진 외국인에게는 시장 표창과 명예시민증도 수여할 계획이다.

 


문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55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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