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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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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7월 한 달간 법정계량단위 사용계도 및 지도·단속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기    간 : 2007. 7. 1 ~ 31
 - 대    상
  · 공공기관 : 평
  · 귀금속 판매처 : 돈
 - 점검내용 : “평”, “돈” 사용금지
 - 점 검 반 : 1개반 2명
 - 조치사항
  · 1차 위반 : 주의장 발부
  · 2차 위반 : 경고장
  · 3차 위반 : 과태료부과

○ 태백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 '돈' 등의 사용자에 대해 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7월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에 각종 공문서, 회의자료, 홍보물작성 시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 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계량단위의 올바른 표기법을 쓰도록 적극 안내키로 했다.

○ 또한, 이번에 개정된“올바른 법정계량단위”에 따라 토지, 아파트, 건물 등의 넓이는 '평' 대신 반드시 제곱미터(㎡)를 써야 하며 금, 은 등의 귀금속과 육류, 곡물, 과일 등의 무게는 “돈”또는 “근”대신 그램(g)이나 킬로그램(㎏)을 써야 한다.

○ 한편, 시는 개정된 법정계량단위 기준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래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올바른 법정계량단위 표기 조기정착을 위해 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시 1차 위반시 주의장 발부하고, 2차 위반시는 경고장, 3차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교통과 유통소비팀(☎55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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