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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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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 마련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추진기간 : 2007. 7. 1~8. 31까지
 - 대상지역 : 자연공원, 지정관광지, 자연휴양림 등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관광·행락지역
 - 중점점검대상
  · 바가지요금 및 부당요금 징수행위, 부당한 호객행위
  · 가격표 미 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행위
  ·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질서

○ 태백시가 본격적인 관광시즌 맞아 바가지 요금징수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지방물가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검소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행락풍토 조성하여 고원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키로 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검소하고 신뢰받는 행락풍토조성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 시는 주요관광지인 태백산도립공원, 용연동굴, 자연휴양림 등 행락 인파가 집중되는 관광·행락지역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및 부당요금 징수행위, 부당한 호객행위 ▷가격표 미 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행위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질서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하고 계도활동과 병행하여 단계별로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 또한, 시는 실질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위해 5개부서 11명의 관련 실과소와 경찰서, 세무서, 소비자단체, 숙박협회, 음식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개반 24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주요관광지와 시내 여관, 호텔, 음식점, 매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 게시와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여부, 부당요금 징수,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의 부당상거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특히, 시는 음식,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수시로 가격동향을 점검을 통해 바가지행위나 개인서비스요금 등이 기습적으로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내실 있는 단속활동을 펼치는 등

○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단속기간 중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시 요금인하와 환원 등 즉시 시정조치토록 이행명령을 내리고 법규위반 정도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55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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