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가 지난 6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 5개소, 광역상수도 1개소, 수도꼭지 21개소를 대상으로
○ 먹는 물 수질기준 54개 항목과 일반세균 등 먹는 물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수질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철, 망간 등의 중금속류가 전혀 없는 우수한 수질인 것으로 조사돼 음용기준에 모두 적합하다고 밝혔다.
○ 한편,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먹는 물의 수질오염 여부 등 10개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 여부를 알려 주는 무료 순회수질검사서비스를 년중 실시키로 하고
○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상수도의 기본 상식과 먹는 물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 알아두세요 ☞ 수돗물 악취(강한 소독냄세 발생원인) ⇒ 수도꼭지에 연결해 사용하는 고무호수의 경우 수돗물 속독을 위해 투입된 연소와 고무호스에 첨가된 가소제 등이 반응해 악취의 원인이 되며 발암성 성분이 포함된 유해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으므로 연결호스를 사용하지 맙시다.
★ 수돗물 관련 상식 ☞ 수질기준이란 ⇒ 몸무게 60㎏ 성인이 매일 2ℓ씩 70년간 계속 마셔도 해를 미치지 않는 수준에 다시 안전율(100~1000배)을 감안하여 정한 기준이다. ☞ 수돗물 속의 염소를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 수돗물을 펫트병 등에 받은 후 녹차 한두 잎을 넣어 냉장고에 넣어 둔 후 차게 해서 마시면 염소 걱정도 없어지고 물 맛도 좋아지게 된다. ⇒ 2리터의 수돗물에 마른 녹차 두 잎(약 0.02~0.03g)넣으면 0.4㎎/ℓ 염소농도가 1분 후면 0.01㎎/ℓ이하로 감소된다. ⇒ 수돗물에서 이물질 및 녹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급수관 노후나 급수중단 후 재개, 또한 가정옥내급수관 노후와 물탱크청소를 소홀히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
★ 물절약 생활수칙 ☞ 주방에서 ⇒ 설거지통 이용으로 60% 절수 ⇒ 수도꼭지에 물 조리개를 부착하여 20%절수 ⇒ 수도꼭지에 절수기 설치로 20%절수
★ 절수설비 의무 대상 시설 ☞ 수도벱 제11조의 2제1항에서의 규정 시설 ⇒ 숙박업(객실이10실 이하인 경우제외)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 ⇒ 수도꼭지. 샤워기, 양변기, 절수기기설치 의무
★ 물절약 생활수칙 ☞ 소독이 되어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 합시다. ☞ 샘터(약수터), 지하수, 우물 등의 물은 반드시 끓여서 음용 합시다. ☞ 먹는물공동시설(샘터 등)은 항상 주변환경을 청결히 합시다. ☞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은 항상 소독을 청결히 합시다. ☞ 지정·관리되지 않은 물은 이용하지 맙시다.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실험실(☎55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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