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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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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불법 현수막 및 광고물 홍보·일제 단속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기    간  :  2007. 7. 9 ~ 27
 - 단 속 반  : 건축담당외 3명
 - 중점홍보 및 단속내용
  · 인권침해 국제결혼 현수막 등
  · 교통수단이용 불법광고물(래빙 버스 등)

○ 태백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고원청정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미관을 해치는 불법·불량 광고물을 일제 단속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27일까지 1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시는 도심지내에서 가로지르기 형태로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 한편, 시는 금번에 집중 실시할 불법현수막은 ▷인권침해 국제결혼 현수막과 ▷교통수단이용 불법광고물과 ▷도심지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여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문의 : 건축과 건축팀(☎55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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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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