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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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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특별 단속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기    간  :  2007. 7. 10 ~ 13
 - 대    상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및 홍보관 운영 판매소
 - 점 검 반  : 1개반 2명
 - 단속내용
  · 허위·관대의 표시 광고 및 과대포장
  · 기능성표시·광고의 심의내용과 표시
  · 선심성 호객행위로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 일반식품을 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

○ 태백시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게 식품을 접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1개반 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및 홍보관 운영 판매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허위·관대의 표시 광고 및 과대포장 ▷기능성표시·광고의 심의내용과 표시 ▷선심성 호객행위로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일반식품을 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특히, 시는 수입식품,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다단계 판매행위 및 방문 판매 시 소비자에게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을 건강식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등으로 시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한편, 시는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소비자가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문의 : 보건소 위생팀(☎55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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