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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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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대봉을 찾는 시민들에게 등산로 개방한다!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덕규)는 자연환경 보존 및 자생식물 보호를 위하여    함백산, 은대봉, 금대봉으로 이어지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입산통제 구역    으로 관리하여 오다 백두대간 등산로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정 등산로인    백두대간 마루금 통행을 할 수 있도록 2007.6.25. 자로 변경고시 하여 등산인    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덕규)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금대봉 일대 산림은 다양한 산림 자생식물이 분포하고 있어 백두대간 등산로를 포함하여 입산통제를 하여 오다 순수하게 백두대간 탐방하고자 하는 등산객 증가 및 민원 요구로 백두대간 마루금을 통행하는 등산로는 개방한다고 밝혔다. 

○ 백두대간 마루금을 통과하는 금대봉 구간은 통제로프가 설치되어 통제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79조3항2조”에 의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므로 백두대간 탐방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보호 하고 있는 자생 식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활동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552-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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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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