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11.06
제목 | 태백, 2007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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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단속기간 : 2007. 11. 5~16 ○ 태백시가 허가 또는 협의 없이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군간 교체 특별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16일까지 시·군간 특별단속반을 (9개반, 18명)을 편성하여 농지불법전용 대상지역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금번에 중점 단속하는 사항으로는 신고·허가 없이 전용 또는 신고·허가 면적을 초과한 전용농지와 변경승인 위반사항,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 한편, 시는 금번 시·군간 교차단속시 적발한 건에 대하여는 농지로 원상복구는 물론 관련법에 의해 행정조치 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활동을 펼쳐 불법전용을 할 수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나갈 방침이다.
문의 :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550-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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