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시, 오는 20일까지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신청서 접수받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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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지원대상 :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 ○ 태백시가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내 법인과 단체로부터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신청·접수받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최근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단체 또는 대표가 태백시에 연고를 두고 공익상, 시책상 市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로 ○ 대상단체 적격기준으로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사회단체 내부행사 또는 운영비가 아닐 것(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운영비 일부 지원 가능)▷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하며, ○ 사업의 주요 적격기준으로는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업으로 ▷가급적 1단체에 1개 사업만 신청(개별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는 예외)이 가능하다. ○ 한편, 지원(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동일 또는 유사사업은 보조금지원신청에서 제외하고 있다. ○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와 단체 자기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각2부,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춘 후 ○ 오는 12월 20일까지 시청 담당부서를 직접방문제출하거나 우편(우, 235-701/태백시 황지동 244-3번지 태백시청 담당부서/대표전화 552-1360/2007년 12월 20일 도착분 까지만 유효함)으로 제출하면 된다. ○ 한편, 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의 심사·선정은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중적 심사체제로 운영(행정심사 : 담당부서검토→주무부서 검토, 위원회심사 : 심사·결정)되며, 행정심사는 오는 2008년 1월 18일한 개최되고 결과통보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단체별로 통보토록 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감사실 예산팀(☎550-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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