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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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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래시장활성화 공무원이 앞장선다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자율항목을 재래시장의 경우 용도 제한 없이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개정(재래시장 상품권도 가능)

○ 태백시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공무원들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활용하여 재래시장에서 성수물품을 구입토록 하는등,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 그동안 복지포인트 카드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입, 물품구매와 증빙이 불가능한 물품구입등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나,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서 재래시장의 경우 분야에 제한 없이 자율항목(재래시장 상품권도 가능)으로 가능토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카드에 적립된 만큼,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고,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는 제한되는 만큼, 상인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하겠다.

○ 아울러 현재 태백시에는 황지자유시장, 장성중앙시장, 철암시장등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대화 사업과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상인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의 : 경제교통과 유통소비팀(☎55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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