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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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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 마련키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추진기간 : 2008. 9. 1 ~ 9. 12(12일간)
  - 대    상 : 관내 10인 이상 고용사업체 중 임금이 체불된 업체
  - 지 도 반 : 1개반 3명
  - 중점추진사항
  ·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 독려 및 예방활동 전개
  · 체불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 사업주들과의 간담회 개최 및 논의
  · 임금청산을 위한 채권 확보 및 권리구제 방법 안내 등

○ 태백시가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일선 사업장의 임금체불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민족 최대 명절인「추석」전에 모두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 받아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체불임금의 조기청산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관내 10인 이상 고용사업체 중 임금이 체불된 4개업체 7천5백원에 대해 오는 9월 12일까지 1개반 3명으로 체불임금 조기청산·지도반을 편성하고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독려 및 예방활동과 ▷체불임금 사업장 방문을 통한 체불임금 청산 종용지도 ▷임금청산을 위한 임금채권 확보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 또한, 체불임금우려 취약업체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서울지방노동청 태백지청과 긴밀히 연계하여 체불임금이「추석」전에 모두 청산되도록 사업주 임금청산 대부 신청 및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이 우선 지급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특히, 시는 체불임금 우려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태백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체불임금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시 발주공사의 대금의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추석』전 조기에 지급토록 각 사업장과 협력업체에 권장하는 등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문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550-210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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