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농어촌특별전형 대상 제외”제고 요청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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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1. 2009년 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 태백시와 태백시의회가 2009년도 대학입시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신활력지역(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시지역을 농어촌특별전형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일부대학의 움직임에 대하여 제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하였다. ○ 건의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태백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따른 이중고를 겪어야 하고, 그동안 교육여건개선에 한마음으로 참여해준 시민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 사실 태백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도부터 “태백시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지방세수입의 15%”를 교육여건개선에 투입하고 있다. ○ 그 결과 학생들의 학력이 급격히 신장되었고, 더불어 농어촌특별전형혜택에 힘입어 학생들의 우수대학 입학이 증가함에 따라 중학교 졸업생들의 외지학교 진학률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아직도 도시 인프라와 산업, 교육환경 등 모든 면에서 시지역이라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여 정부에서도 태백시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 그리하여 폐광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오로지 자녀들의 진로를 위하여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태백시민들의 열망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간곡히 건의하는 한편, 앞으로 학교와 정부부처를 방문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문의 : 태백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550-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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