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8.09.18
제목 | 태백시민대상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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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근 거 : 태백시민대상조례 및 동시행규칙 ○ 태백시가 태백시민의 날과 시민한마당 축제인 태백제를 맞이하여 지역개발과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모범시민을 발굴하여 태백시민대상을 수여한다. ○ 18일부터 23일까지 추천을 받아 26일 사실조사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분야(문화예술, 지역개발, 체육진흥, 효행선행, 모범공무원)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 태백에 본적 또는 주민등록이 있는 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고 평소 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라면, 기관ㆍ사회단체장과 동장 또는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 1988년 최초로 시상을 한 시민대상은 2005년도 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가 일절 금지됨에 따라 시상을 중단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상패를 제작하여 수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재개하게 되었다. 문의 : 관광문화과 문화팀(☎550-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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