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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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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금일(24일)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키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직전학기 성적이 4.5만전에 3.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 일    시 : 2009. 12. 24(목) 10:00
  - 지급인원 : 2명(1인당 1백만원)

○ 태백시가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저소득주민의 자녀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자립ㆍ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자녀 중 성적우수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 태백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금 보유액에서 발생한 이자로 지급하는 이번 장학금은 총 2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시는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직전학기 성적이 3.5 이상인 신청자11명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걸쳐 타장학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하거나 등록금의 30%이상을 수령한자는 제외한 2명을 선발하게 됐다.

○ 태백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장학금제도를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문의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55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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